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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당, 퇴직·실업, 4대보험, 세금과 연차·근로시간 등 자주 확인하는 실무 기준을 법령 근거와 계산 예시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 -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볼까?

작성 · · 기준 확인

월급의 근로소득세는 “연봉이 이 정도니까 세율 몇 %”처럼 단순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먼저 떼는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입니다. 과세대상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표에서 금액을 찾고, 근로자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을 적용합니다.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간이세액표 안내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표와 80%·100%·120% 선택 방법을 안내합니다.국세청 안내 보기 →

핵심 1. 간이세액표에는 세전 지급총액이 아니라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대상 월급을 기준으로 넣습니다.

핵심 2. 공제대상 가족 수가 달라지면 같은 월급이라도 월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3.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80%·100%·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별도 선택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100% 기준을 사용합니다.

핵심 4. 간이세액표 세금은 최종 연간 세액이 아니며 연말정산에서 실제 연간 소득·공제를 반영해 다시 정산합니다.

1. 과세대상 월급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볼 때는 급여명세서의 지급총액을 그대로 넣기보다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월급여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 지급총액 3,700,000원, 비과세 200,000원

지급총액: 3,700,000원

비과세 급여: 200,000원

간이세액표에 사용할 과세대상 월급: 3,500,000원

어떤 수당이 비과세인지 여부는 지급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급여대장에 이미 과세·비과세가 구분돼 있다면 그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세액을 찾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과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보기 → 현행 표에서는 월급여액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찾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현행 월급여액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별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간이세액표입니다.현행 간이세액표 보기 →

따라서 월급이 같아도 공제대상 가족 정보가 다르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관련 공제도 현행 간이세액표 규정에 따라 반영되므로 가족 정보를 실제 신고내용과 맞춰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직접 조회하기월급여액 구간과 가족 수별 세액을 표에서 확인합니다. →

3. 80%·100%·120%는 세율이 아니라 원천징수 비율입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해 원천징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간이세액표 안내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표와 80%·100%·120% 선택 방법을 안내합니다.국세청 안내 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과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보기 →

예를 들어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10만원이라면 80% 선택 시 월 원천징수액이 줄고, 120% 선택 시 늘어납니다. 이것은 연간 최종 세율을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매월 미리 납부하는 금액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볼 때 주의할 점
  • 80%를 선택했다고 최종 세금이 20%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120%를 선택했다고 최종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연말정산에서 연간 총급여와 실제 공제항목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4. 과세대상 월급 350만원의 계산 예시

2026년 3월 1일 이후 적용되는 현행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과세대상 월급 350만원, 공제대상 가족 1명, 추가 자녀 없음, 원천징수 100%를 가정하겠습니다.

과세대상 월급 3,500,000원 예시

간이세액표 기준 근로소득세: 127,220원

지방소득세: 12,720원

월 원천징수 세금 합계: 139,940원

세금만 차감한 금액: 3,500,000원 − 139,940원 = 3,360,060원

※ 위 금액은 사회보험료를 차감하기 전 예시입니다. 실제 월급 실수령액을 보려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공제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내 근로소득세 계산하기과세대상 월급·가족 수·원천징수 비율을 입력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합니다. →

5. 월급에서 뗀 세금과 연말정산 결과가 다른 이유

간이세액표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사용할 간편한 원천징수 기준입니다. 한 해가 끝난 뒤에는 실제 총급여와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연간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월 같은 금액을 원천징수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추가 납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월 원천징수세액만 보고 “내 연간 세금이 확정됐다”고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보험료까지 포함한 월급 실수령액 보기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함께 반영한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

근거·주석

  1. [1]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간이세액표 안내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표와 80%·100%·120% 선택 방법을 안내합니다.

    국세청 안내 보기 →
  2.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과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보기 →
  3. [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현행 월급여액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별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간이세액표입니다.

    현행 간이세액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