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연차 vs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방법
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별도로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구조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실제 근로를 시작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하고,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5476 판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간 계속근로의 기산점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판결 보기 →
반면 직원이 많아지면 개인별 입사일마다 연차를 관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실무상 필요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1월 1일처럼 하나의 기준일을 정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관리하기도 합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시점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일수를 산정하는 규정이 적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판결 보기 →
입사일 기준 · 각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법정 연차를 산정
회계연도 기준 · 회사가 정한 공통 기준일에 맞춰 연차를 일괄 관리하되,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운영
※ 아래 설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필요한 개근·출근율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입사일 기준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입사일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하고,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하여 계속 개근했다면 2월 1일에 1일, 3월 1일에 다시 1일이 발생하여 누적 2일이 되고, 같은 방식으로 12월 1일까지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일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하고,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속 구간 | 발생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최대 11일 |
| 1년 근속 후 | 15일 |
| 2년 근속 후 | 15일 |
| 3년 근속 후 | 16일 |
| 4년 근속 후 | 16일 |
| 5년 근속 후 | 17일 |
| 6년 근속 후 | 17일 |
| 7년 근속 후 | 18일 |
| 8년 근속 후 | 18일 |
| 9년 근속 후 | 19일 |
이후에도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는 최대 2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하고,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회사에 2025년 7월 1일 입사한 A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근로자는 2025년을 전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다음 회계연도 초일인 2026년 1월 1일에 15일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입사한 첫해 근무분에 대한 비례연차를 먼저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기본적인 첫해 비례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 · 2026. 6. 10.회계연도 기준 첫해 비례휴가를 15일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안내하면서, 사례에서는 15일 × 재직일수 ÷ 365일의 역일 비례 예시도 함께 제시합니다.고용노동부 상담사례 보기 →
15일 × 입사 후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입사 후 해당 기간의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15일을 비례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같은 고용노동부 상담사례에서는 실제 산정 예시로 재직기간을 연간 총일수로 나누는 역일 비례 방식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 · 2026. 6. 10.회계연도 기준 첫해 비례휴가를 15일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안내하면서, 사례에서는 15일 × 재직일수 ÷ 365일의 역일 비례 예시도 함께 제시합니다.고용노동부 상담사례 보기 →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직일수는 184일입니다.
15일 × 184일 ÷ 365일 = 약 7.56일
따라서 역일 비례 방식으로 계산하면 A근로자의 2026년 1월 1일 회계연도 비례연차는 약 7.56일입니다.
※ 회계연도 첫해 비례일수의 소수점 처리방법과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취업규칙 등에서 명확히 정하고, 입사일 기준 법정 권리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연차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비례연차를 부여했다고 해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A근로자도 입사일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발생요건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가이드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하고,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 · 2026. 6. 10.회계연도 기준 첫해 비례휴가를 15일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안내하면서, 사례에서는 15일 × 재직일수 ÷ 365일의 역일 비례 예시도 함께 제시합니다.고용노동부 상담사례 보기 →
따라서 입사 초기에는 ①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와 ② 회계연도 첫해 비례연차가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 발생일 |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 회계연도 기준 연차 |
|---|---|---|
| 2025.08.01 | 1일 | — |
| 2025.09.01 | 1일 | — |
| 2025.10.01 | 1일 | — |
| 2025.11.01 | 1일 | — |
| 2025.12.01 | 1일 | — |
| 2026.01.01 | 1일 | 약 7.56일 |
| 2026.02.01 | 1일 | — |
| 2026.03.01 | 1일 | — |
| 2026.04.01 | 1일 | — |
| 2026.05.01 | 1일 | — |
| 2026.06.01 | 1일 | — |
| 2027.01.01 | — | 15일 |
| 2028.01.01 | — | 15일 |
| 2029.01.01 | — | 16일 |
즉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 초기의 비례연차와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보다 계산과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는 어떻게 정산할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법정 연차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를 비교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 · 2026. 2. 3.회계연도 기준 부여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부족하면 부족분을 추가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은 경우 별도 재산정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고용노동부 상담사례 보기 →
회계연도 기준 부여일수가 더 적은 경우 →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보다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일수가 더 많은 경우 →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이 있는 경우 → 해당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단순히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중도입사자의 비례연차 산정방법과 퇴직 시 재산정 방법까지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 · 2026. 2. 3.회계연도 기준 부여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부족하면 부족분을 추가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은 경우 별도 재산정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고용노동부 상담사례 보기 →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하기입사일과 계산기준을 선택해 연차 발생내역을 확인합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법정 산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일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중도입사자는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첫해 근무분에 비례한 연차를 부여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회계연도 비례연차와 별도로 발생합니다.
-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퇴직 시 재산정 규정의 유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는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구체적인 취업규칙·단체협약·근태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주석
-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하고,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2]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5476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간 계속근로의 기산점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보기 → - [3]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시점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일수를 산정하는 규정이 적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보기 → - [4] 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 · 2026. 6. 10.
회계연도 기준 첫해 비례휴가를 15일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안내하면서, 사례에서는 15일 × 재직일수 ÷ 365일의 역일 비례 예시도 함께 제시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사례 보기 → - [5] 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 · 2026. 2. 3.
회계연도 기준 부여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부족하면 부족분을 추가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은 경우 별도 재산정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사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