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내가 알고 있는 급여와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기준
일
시간
기준 주 근로일수같은 업무의 통상근로자가 1주에 소정근로하는 날 수를 입력하세요. 일반적인 주 5일 사업장은 5일이며, 단시간근로자는 본인의 실제 근무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
원
월 고정수당매월 지급되는 수당 중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할 금액의 월 합계를 입력하세요. 수당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조건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
연간 정기상여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할 연간 총액을 입력하세요. 입력한 금액은 12개월로 나누어 월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원
시간급 통상임금 직접입력회사에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이미 알고 있을 때 사용하세요. 선택하면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으로 계산한 값 대신 직접 입력한 시간급을 적용합니다.

입력값이 바뀌면 결과가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월 통상임금
2,508,000원
월 환산시간
209시간
1일 환산시간
8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12,000원
1일 통상임금
96,000원
미사용 연차
5일
계산 과정
40시간 ÷ 5일 = 8시간 2,508,000원 ÷ 209시간 = 12,000원 12,000원 × 8시간 = 96,000원 96,000원 × 5일 = 480,000원
예상 연차수당480,000원

계산기의 사용 목적

미사용 연차를 정산할 때 통상임금 기준의 예상 수당을 확인합니다. 남은 연차가 있다는 사실과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발생·사용·소멸 내역과 사용촉진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할 일수가 정리된 뒤 금액을 계산합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 지급될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예상하거나, 퇴직 정산 전에 금액을 점검할 때 사용합니다.

적용 범위
통상임금 항목 확인: 수당과 상여금은 실제 지급조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설명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주 소정근로시간과 기준 주 근로일수로 1일 환산시간을 산정한 뒤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합니다.

통상임금 자동 계산 방식은 산입 임금과 근로시간으로 시간급을 구합니다. 시간급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은 이미 확인한 통상시급을 사용합니다. 월 실수령액이나 기본급만으로 임의의 시급을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시간급에 1일 환산시간과 정산할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적인 8시간을 무조건 적용하지 않고 주 소정근로시간과 기준 근로일수 등 실제 환산 조건을 확인합니다.

입력값을 정리하는 기준
항목확인할 내용
미사용 연차일수실제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 일수입니다. 전체 발생 누계와 구분합니다.
통상임금 항목기본급·수당·상여 중 산입대상 금액을 넣고 중복 입력을 피합니다.
시간급·근로시간직접 확인한 통상시급 또는 자동 환산에 필요한 시간 조건을 입력합니다.

결과에서 확인할 항목

  • 예상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월 환산시간
  • 1일 환산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 계산 과정

계산 예시

입력부터 결과까지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508,000원, 월 환산시간 209시간, 1일 8시간, 미사용 연차 5일이면 시간급 12,000원이고 예상 연차수당은 480,000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2,508,000원 ÷ 209시간 = 시간급 12,000원입니다. 1일 8시간을 적용하는 근로자의 미사용 5일 수당은 12,000원 × 8시간 × 5일 = 480,000원입니다.

이 예시는 지급 대상 5일과 해당 통상임금 기준이 이미 확인된 조건입니다. 계산 금액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잔여 연차에 같은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 가이드

퇴직 정산 자료를 맞추는 순서

연차 발생대장, 사용대장, 지급 이력과 사용촉진 자료를 대조합니다. 회계연도 관리 사업장은 법정 입사일 기준과 회사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일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만 계산하면 정산 근거가 불분명해집니다.

적용 임금과 중복 지급 확인

수당 산정에 적용할 시점의 임금조건과 회사가 정한 지급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이 있으면 같은 기간을 다시 넣지 않습니다. 결과는 세전 예상액이므로 실제 지급 시 세금 등 공제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수당·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여부, 퇴직 시 정산기준 또는 회사가 더 유리하게 정한 기준이 있으면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연차는 모두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잔여일수와 지급 의무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발생·사용·소멸 내역,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와 퇴직 정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지급 대상 일수의 금액을 산정합니다.

기본급만 넣으면 되나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정기상여를 함께 검토합니다. 명칭이나 비과세 여부만으로 포함·제외를 결정하지 않고 실제 지급조건으로 구분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도 하루를 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본인의 소정근로시간과 기준 근로일수 등 환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 단위로 부여된 연차는 실제 정산 단위도 맞춰야 하므로 통상근로자의 하루 8시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및 근거

계산에 적용한 법령과 관계기관 자료입니다. 적용 시점·대상·예외는 각 자료의 원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설명 수정일은 이 페이지의 문장을 정리한 날짜입니다. 요율·세액표·법령의 적용일은 위 적용 기준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