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계산기

불규칙·단시간근로자의 주 15시간 기준을 4주 단위로 자동 판정하고, 지급대상이면 퇴직금·DB형 또는 DC형 예상액까지 계산합니다.

4주 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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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입력

기간을 입력하면 4주 구간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일반 퇴직금 계산기가 더 맞는 경우
근로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계속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면 결근 여부와 관계없이 이 표를 매번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퇴직금 계산기 →

2

근로시간 입력 · 지급대상 판정

날짜는 자동 생성됩니다. 각 기간의 근로시간 합계만 입력하면 오른쪽에서 지급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입제외

근로시간 입력

최근 구간부터 입력
입력 기준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불규칙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확정 근무표상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기간은 그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구간기간4주 근로시간 합계주 평균판정해당 구간 임금총액
12026-06-18~2026-07-15
시간
-미입력
22026-05-21~2026-06-17
시간
-미입력
32026-04-23~2026-05-20
시간
-미입력
42026-03-26~2026-04-22
시간
-미입력
52026-02-26~2026-03-25
시간
-미입력
62026-01-29~2026-02-25
시간
-미입력
72026-01-01~2026-01-28
시간
-미입력
82025-12-04~2025-12-31
시간
-미입력
92025-11-06~2025-12-03
시간
-미입력
102025-10-09~2025-11-05
시간
-미입력
112025-09-11~2025-10-08
시간
-미입력
122025-08-14~2025-09-10
시간
-미입력
132025-07-17~2025-08-13
시간
-미입력
최근 13 / 전체 21구간 표시
지급대상 판정입력 대기
전체 재직기간
561일
입력한 구간
0 / 21
산입 계속근로기간
0일
지급요건까지
365일 남음

최근 구간부터 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산입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지급대상 여부는 먼저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이용 안내

일용직 퇴직금 계산기 계산 범위와 사용 방법

기준 확인 2026.08.22

이 계산기로 확인하는 내용

일용직·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부터 4주씩 역산해 주 15시간 이상 기간을 합산하고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DB형, DC형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방법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4주 구간별 근로시간, 퇴직급여 유형, 퇴직 전 1년 상여금와 퇴직 전 1년 연차수당 등 화면에 표시된 항목을 실제 조건에 맞게 입력하세요. 선택 항목이나 체크 항목은 결과의 적용 범위를 바꿀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과 맞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 읽는 방법

결과에서는 4주 평균 근로시간, 산입 계속근로기간, 퇴직금·DB형 예상액와 DC형 사용자 부담금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최종 숫자만 보기보다 계산 과정과 적용 여부, 주의 문구를 같이 보면 실제 자료와 차이가 나는 이유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계산 범위에서 따로 확인할 점

불규칙근로자의 계속근로 판단은 실제 근무기록이 핵심입니다. 생성된 4주 구간과 입력한 근로시간이 원자료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계산 기준·공식·예시

결과에 적용되는 핵심 기준을 계산기와 함께 확인하세요.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계속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근로자는 일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용직·단시간근로자처럼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주 15시간 이상·미만 기간이 반복되어 퇴직금 지급대상 기간을 따로 합산해야 하는 경우를 위한 도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마지막 근무일부터 거꾸로 28일씩 4주 구간을 만들고, 각 구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을 퇴직급여 산정용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 계산기는 산입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4주 평균 15시간 계산 방법

각 4주 구간의 근로시간 합계를 4로 나누어 주 평균을 계산합니다. 날짜 구간은 마지막 근무일부터 자동으로 역산하므로 사용자는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 합계만 입력하면 됩니다. 입사일까지 남은 기간이 4주 미만이면 1~7일은 1주, 8~14일은 2주, 15~21일은 3주, 22~27일은 4주로 보아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 합계를 그 주수로 나눕니다.

퇴직금·DB형과 DC형 계산

퇴직금·DB형은 실제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적용 1일 임금 × 30일 × 산입 계속근로일수 ÷ 365일로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DC형은 산입 대상으로 판정된 기간에 귀속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법정 사용자 부담금의 기본값인 12분의 1을 계산하며 실제 계좌 금액은 운용손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이라는 명칭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다면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산입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마지막 근무일부터 4주씩 역산하여 각 구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판정하고, 15시간 이상인 구간을 퇴직급여 산정용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합니다. WorkCal은 이 기간을 자동 생성하고 산입·제외를 계산합니다.

4주 평균 15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완전한 4주 구간은 해당 28일의 근로시간 합계를 4로 나눕니다.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산입으로 판정합니다. 입사일까지 남은 마지막 구간이 4주 미만이면 1~7일은 1주, 8~14일은 2주, 15~21일은 3주, 22~27일은 4주로 보아 총 근로시간을 해당 주수로 나눕니다.

일용직 퇴직금에서 퇴직금·DB형과 DC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금·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산입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DC형은 산입기간에 귀속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계산하며 실제 수령액에는 운용손익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계산 기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법령·관계기관 자료입니다. 세부 요건은 링크된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