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지급액을 입력하세요.

퇴직 전 3개월
원
원
원
일
원
원
원

입력값이 바뀌면 결과가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3개월 임금 합계
9,000,000원
상여금 3/12 산입액
300,000원
연차수당 3/12 산입액
0원
총 산입 임금
9,300,000원
통상임금 보정 적용
아니오
계산 과정
9,300,000원 ÷ 92일
적용 1일 평균임금101,086원

3개월 임금은 실제 산입대상 임금으로, 총일수는 해당 산정기간의 달력일수로 입력하세요.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적용 임금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사용 목적

퇴직금이나 평균임금 기준 급여를 계산하기 전에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합니다. 최근 3개월의 공제 전 임금과 달력 일수를 같은 기간으로 맞추는 계산입니다. 월급을 임의로 30일로 나눈 값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휴업수당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최근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적용 범위
산입 임금 구분: 복리후생금품·일시적 금품의 임금성은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산기 설명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법정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분으로 안분해 반영합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월별 실수령액이 아니라 산입 임금총액을 사용합니다. 지급일이 산정기간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품을 포함하지 않고 임금 성격과 귀속기간을 확인합니다.

연간 상여와 연차수당은 산입대상 금액의 3개월분을 반영합니다. 1일 통상임금도 입력했다면 결과에서 평균임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평균 계산과 실제 급여에 적용할 임금 기준을 구분합니다.

입력값을 정리하는 기준
항목확인할 내용
월별 임금각 산정월의 산입 임금액입니다. 공제 후 입금액을 넣지 않습니다.
산정기간 일수최근 3개월의 달력상 총 일수입니다. 제외기간이 있으면 함께 조정합니다.
연간 지급액·통상임금산입대상 연간 금액과 별도로 확인한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결과에서 확인할 항목

  • 적용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합계
  • 상여금 3/12 산입액
  • 연차수당 3/12 산입액
  • 총 산입 임금
  • 통상임금 보정 적용
  • 계산 과정

계산 예시

입력부터 결과까지 계산 예시

산정기간 92일, 3개월 임금 9,000,000원, 산입대상 연간 상여금 1,200,000원, 연차수당 0원인 경우입니다. 상여금 3/12인 300,000원을 더한 9,300,000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101,086원입니다(계산기 원 단위 처리). 1일 통상임금이 100,000원이면 이 예시에는 통상임금 보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임금 900만 원에 산입대상 연간 상여 120만 원의 3개월분 30만 원을 더하면 산입총액은 930만 원입니다. 이를 예시의 총 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상여 반영 전후의 총액을 확인한 뒤 분모 일수를 대조합니다. 월급 수준이 같아도 산정기간의 달력 일수와 산입 금액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가이드

제외기간과 임금을 함께 검토

법정 제외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해당 임금을 대응시켜 확인합니다. 임금이 낮아진 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빼거나 분모를 90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산정 사유와 제외 근거를 같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자료를 가져올 때

지급총액 안에 임금성 없는 실비나 별도 정산 금액이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상여·연차수당의 산입범위와 중복 여부도 따로 정리합니다. 결과의 적용 임금은 사용하려는 제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업무상 재해·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법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분자와 분모를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입력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도 실제 지급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이면 평균임금은 하루 10만 원인가요?

평균임금은 산정기간 임금총액을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3개월 일수, 상여 산입과 제외기간 등에 따라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가나 휴직이 있으면 전부 제외하나요?

휴직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기간을 자동 제외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가 법정 제외기간인지 확인하고 기간과 해당 임금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통장 입금액을 월별 임금에 넣어도 되나요?

세금과 보험료를 뺀 실수령액 대신 산입대상 임금총액을 사용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지급항목의 성격과 해당 기간을 확인한 뒤 공제 전 자료를 정리합니다.

출처 및 근거

계산에 적용한 법령과 관계기관 자료입니다. 적용 시점·대상·예외는 각 자료의 원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설명 수정일은 이 페이지의 문장을 정리한 날짜입니다. 요율·세액표·법령의 적용일은 위 적용 기준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