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Cal 실무 정보

실무가이드

급여·수당, 퇴직·실업, 4대보험, 세금과 연차·근로시간 등 자주 확인하는 실무 기준을 법령 근거와 계산 예시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작성 · · 기준 확인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숫자는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얼마인지, 그 3개월이 며칠인지, 정기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에 반영할 금액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퇴직금 계산이 맞아집니다.

핵심 1.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핵심 2.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핵심 3.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제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계속근로기간과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적용 제외, 퇴직금 제도의 급여수준을 규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보기 →

따라서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365일이 넘었다”만 확인해서 끝내면 안 됩니다. 특히 근무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는 근로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먼저 확인하기계속근로기간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 기본 지급요건을 확인합니다. →

2.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평균임금을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평균임금 조문 보기 →

기본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 출근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산정기간의 일수입니다. 3개월이 90일일 수도 있고 91일·92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요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에서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계산 제외기간업무상 재해 요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일정 기간과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규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보기 → 이런 기간이 섞여 있다면 단순 3개월 합계로 계산하지 말고 제외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무조건 전액 넣는 것이 아닙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횟수와 관계없이 퇴직 전 12개월 지급총액 중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반영하는 행정해석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1350 정기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안내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지급총액 중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반영하는 행정해석을 안내합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보기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산입대상 연차수당은 3/12을 반영하지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1350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안내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중 평균임금 산입대상 금액은 3/12을 반영하고,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포함하지 않는 기준을 안내합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보기 →

그래서 WorkCal 평균임금 계산기는 최근 3개월 임금과 별도로 연간 상여금·연차수당 입력란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먼저 확인한 뒤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평균임금 계산하기최근 3개월 임금과 기간,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해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합니다. →

4.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은 위 방식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평균임금을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평균임금 조문 보기 →

퇴직 직전 무급기간이 많거나 임금이 일시적으로 낮아져 평균임금이 크게 떨어진 경우에는 이 규정이 실제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실제 숫자로 퇴직금 계산해 보기

2022년 1월 1일 입사해 2026년 1월 1일 퇴직하고,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각각 300만원, 최근 1년 상여금이 12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산정기간은 92일, 1일 통상임금은 10만원으로 가정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예시

최근 3개월 임금: 3,000,000원 × 3개월 = 9,000,000원

연간 상여금 반영액: 1,200,000원 × 3 ÷ 12 = 300,000원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 9,300,000원

1일 평균임금: 9,300,000원 ÷ 92일 ≈ 101,086원

1일 통상임금 100,000원보다 평균임금이 높으므로 이 예시에서는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퇴직금은 법정 기준상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설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계속근로기간과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적용 제외, 퇴직금 제도의 급여수준을 규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보기 →

같은 조건의 예상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1,461일

계산식: 101,086원 × 30일 × 1,461일 ÷ 365일

예상 퇴직금: 12,138,628원

※ 실제 지급액은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평균임금 제외기간, 중간정산,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퇴직금 계산하기입사일·퇴직일과 평균임금 자료를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6. 계산이 다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

퇴직금 체크리스트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잡았는지
  • 3개월의 총일수를 실제 근무일수로 잘못 입력하지 않았는지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연차수당을 적절히 반영했는지
  •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휴직·휴가·재해요양 기간이 있는지
  • 계산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했는지

근거·주석

  1.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계속근로기간과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적용 제외, 퇴직금 제도의 급여수준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기 →
  2. [2]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평균임금을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평균임금 조문 보기 →
  3.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계산 제외기간

    업무상 재해 요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일정 기간과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보기 →
  4. [4] 고용노동부 1350 정기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안내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지급총액 중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반영하는 행정해석을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보기 →
  5. [5] 고용노동부 1350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안내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중 평균임금 산입대상 금액은 3/12을 반영하고,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포함하지 않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