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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날짜 계산법 - 시작일·종료일은 어떻게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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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단순히 “90일을 쉬는 휴가”라고만 알고 있으면 실제 시작일과 종료일을 계산할 때 헷갈리기 쉽습니다. 출산일, 주말·공휴일,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지는 경우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일까?

출산전후휴가는 일반적으로 90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 미숙아 출산 시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입니다.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74조 보기 →

출산전후휴가 법정기간
  • 단태아: 90일
  • 미숙아 출산: 100일
  • 다태아 임신: 120일

2.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

단태아의 경우 출산 후 최소 45일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출산 후의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 미숙아 출산 시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입니다.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74조 보기 →

따라서 일반적인 단태아 출산전후휴가는 다음처럼 이해하면 쉽습니다.고용노동부 1350 출산전후휴가 안내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역일상 법정 일수를 부여하고, 단태아는 출산 후 45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일반적인 단태아의 경우 출산 전 최대 44일, 출산일 1일, 출산 후 최소 45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1350 안내 보기 →

단태아 90일의 기본 배정 예시

출산 전 최대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최소 45일 = 90일

즉 산후 45일을 확보하려면,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시작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산일 이전 최대 4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주말과 공휴일도 휴가기간에 포함될까?

포함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날짜, 즉 역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나 회사의 휴무일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있더라도 그 날짜를 빼고 90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도 2024년 법령해석에서 출산전후휴가의 법정 일수를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상 휴일 등을 제외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4-0050 · 2024. 4. 12.출산전후휴가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은 제외되지 않으며, 휴가기간은 역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해석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보기 →

예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추석 연휴나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날짜들은 모두 법정 휴가기간에 포함됩니다.

4.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이 다르면 휴가기간은 어떻게 될까?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최소 휴가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한 경우에는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출산 후에 남는 휴가기간이 길어지므로 일반적으로 산후 45일 확보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원래 계획했던 90일 안에 출산 후 45일을 확보할 수 없다면, 90일을 초과하더라도 출산 후 45일 이상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총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기간까지 별도의 유급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초과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25)」출산예정일이 늦어 산전에 법정기간을 많이 사용했더라도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은 보장해야 하며, 그 결과 법정 총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은 별도 유급 근거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업무편람 보기 →

그리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예상보다 갑자기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 당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일을 휴가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출산일 포함 원칙 - 고용노동부 1350고용노동부는 출산전후휴가를 원칙적으로 출산일을 포함하여 부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1350 안내 보기 → 다만 출산 당일 이미 근무를 시작한 후 출산한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542 · 2016. 5. 18.출산 당일 근무개시 이후에 출산한 경우에는 근무한 날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행정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업무편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업무편람 보기 → 또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에도 다음 날부터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별도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961 · 2017. 7. 19.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일 다음 날부터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 행정해석입니다.고용노동부 1350 행정해석 안내 보기 →

날짜 계산에서 기억할 것
  • 출산전후휴가는 역일 기준이므로 주말·공휴일도 포함됩니다.
  • 단태아는 출산 후 최소 45일, 다태아는 최소 60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이 다르면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후 최소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출산 당일 근무 여부나 휴일·휴무일 여부에 따라 휴가 시작일에 관한 행정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날짜 계산하기출산일과 휴가 시작일을 입력해 법정기간, 종료일과 복직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

※ 실제 출산일, 휴가 신청 시점, 근무일 여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 개별 사례의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인사·급여 처리는 원문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주석

  1. [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 미숙아 출산 시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입니다.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4조 보기 →
  2. [2] 고용노동부 1350 출산전후휴가 안내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역일상 법정 일수를 부여하고, 단태아는 출산 후 45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일반적인 단태아의 경우 출산 전 최대 44일, 출산일 1일, 출산 후 최소 45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안내 보기 →
  3. [3] 법제처 법령해석 24-0050 · 2024. 4. 12.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은 제외되지 않으며, 휴가기간은 역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보기 →
  4. [4]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25)」

    출산예정일이 늦어 산전에 법정기간을 많이 사용했더라도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은 보장해야 하며, 그 결과 법정 총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은 별도 유급 근거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업무편람 보기 →
  5. [5] 출산일 포함 원칙 - 고용노동부 1350

    고용노동부는 출산전후휴가를 원칙적으로 출산일을 포함하여 부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안내 보기 →
  6. [6] 여성고용정책과-1542 · 2016. 5. 18.

    출산 당일 근무개시 이후에 출산한 경우에는 근무한 날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행정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업무편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업무편람 보기 →
  7. [7] 여성고용정책과-2961 · 2017. 7. 19.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일 다음 날부터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 행정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행정해석 안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