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계산 - 15만원 공제·소액부징수·5일치 지급 예시
일용직 급여에서 세금을 뗄 때 가장 많이 생기는 착오는 “일당이니까 일정 비율만 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일반 월급 근로자와 다른 원천징수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실제 근로관계가 일반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같은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1. 일용직 소득세의 기본 계산식
국세청 안내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는 비과세를 제외한 일급에서 15만원을 공제한 뒤 6%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는 방식입니다.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계산식, 일 15만원 근로소득공제, 6% 세율,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안내합니다.국세청 안내 보기 →
(일급 − 150,000원) × 6% × 45%
따라서 공제 후 과세대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2.7%가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일급이 15만원 이하라면 이 계산에서 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WorkCal 계산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분리해 보여주므로 급여명세서나 지급내역을 확인할 때 두 항목을 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기일당과 이번 지급에 포함된 근무일수를 입력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 하루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고 항상 세금이 0원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여러 날의 급여를 한 번에 지급할 때입니다.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계산식, 일 15만원 근로소득공제, 6% 세율,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안내합니다.국세청 안내 보기 →
예를 들어 일당 18만원이면 하루 소득세 계산액은 810원입니다. 하루치만 따로 지급한다면 그 지급분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므로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당의 5일분을 한 번에 지급하면 계산된 소득세 합계가 4,050원이 되므로 단순히 “하루 810원이니까 모두 0원”이라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 월 전체 근무일수가 아니라 이번 급여 지급에 실제로 묶이는 일수를 확인합니다.
- 날짜마다 일급이 다르면 평균 일당 하나로 확정 세액을 계산하지 말고 지급내역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 세금과 4대보험 공제는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각각 판정합니다.
3. 일당 20만원을 5일 일한 경우
국세청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일당 20만원을 5일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계산식, 일 15만원 근로소득공제, 6% 세율,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안내합니다.국세청 안내 보기 →
하루 과세대상: 200,000원 − 150,000원 = 50,000원
하루 소득세: 50,000원 × 6% × 45% = 1,350원
5일 소득세: 1,350원 × 5일 = 6,750원
지방소득세: 670원
세금만 차감한 지급액: 1,000,000원 − 6,750원 − 670원 = 992,580원
※ 위 992,580원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반영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가입대상이라면 실제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함께 반영한 일용직 실수령액 보기일당·근무일수와 보험 가입조건을 함께 입력해 예상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4. “일용직이면 3.3%”로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
일당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3.3%를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일정 기간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고 일급·시간급 등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별도 기간 기준이 적용됩니다.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계산식, 일 15만원 근로소득공제, 6% 세율,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안내합니다.국세청 안내 보기 →
반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소득 구분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지급 주기나 계약서 제목만 보고 세율을 고르기보다 실제 고용관계와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1.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이면 일 15만원 공제 후 별도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합니다.
정리 2. 소액부징수는 실제 지급 단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 3. 일당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리 4. 최종 실수령액은 4대보험 가입 여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주석
- [1]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계산식, 일 15만원 근로소득공제, 6% 세율,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안내합니다.
국세청 안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