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수당·정기상여금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시간급·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 월 기본급
- 3,000,000원
- 매월 받는 수당
- 0원
- 상여금 월 환산액연간 정기상여금 ÷ 12
- 0원
- 월 통상임금
- 3,000,000원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직장인의 계산과 실무를 더 쉽고 정확하게
기본급·수당·정기상여금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시간급·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에 사용할 시간급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의 모든 지급항목을 무조건 더하는 계산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먼저 구분한 뒤 시간 단위로 환산하는 계산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이나 연차수당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월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으로 환산할 때 사용합니다.
적용 범위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임금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조건으로 판단합니다.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기본급·수당·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전제로 시간급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월 통상임금에 합산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눠 시간급을 계산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연간액을 12개월로 나눠 반영합니다.
기본급, 매월 지급하는 산입 수당, 연간 정기상여금의 월 환산액을 합해 월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수당의 포함 여부는 이름보다 실제 지급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입력한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전제로 계산하므로 분류 단계가 중요합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산정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됩니다. 주 40시간이라고 해도 추가 유급휴무시간 등 조건이 다르면 분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환산도 화면의 시간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월 기본급·수당 | 통상임금에 산입할 월 지급액을 구분해 입력합니다. 실비변상 금액 등을 자동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연간 정기상여금 | 산입대상 연간 금액입니다. 월액으로 이미 넣은 금액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
| 산정시간 |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을 반영한 월 기준입니다. |
기본급 3,000,000원, 월 고정수당 300,000원, 연간 정기상여금 6,000,000원, 월 산정시간 209시간이면 월 통상임금은 3,800,000원이고 시간급은 약 18,181.82원입니다.
기본급 300만 원, 산입 수당 30만 원, 연간 정기상여 600만 원이면 상여의 월 환산액은 50만 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380만 원을 산정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은 약 18,181.82원입니다.
상여를 월 수당에 이미 포함했다면 연간 상여 칸에서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결과에서는 월 산입 금액과 월 산정시간을 먼저 확인하고 시간급·1일 금액을 읽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임금규정에서 각 항목의 지급 목적, 지급 주기, 대상자와 조건을 정리합니다. 세법상 비과세인지와 통상임금인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비과세 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바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일정 산정기간의 지급 임금과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검토에서는 두 금액을 별도로 계산해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독립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수당 명칭만으로 포함 여부를 정할 수 없고, 단시간근로자의 법정 1일 소정근로시간도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 등 실제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여부는 세금 판단이고 통상임금 여부는 임금 지급조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 등 실제 조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과 시간급을 환산하기 위해 산입대상 연간 상여를 월 기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연간 상여 칸을 사용하면 월 수당 칸에 같은 금액을 다시 넣지 않습니다.
두 임금은 산정 방식과 용도가 다릅니다. 연장수당 등에는 통상임금 기준을 확인하고, 퇴직금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적용 관계를 검토합니다. 계산 결과의 명칭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아닙니다.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209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회사가 추가 유급휴무시간을 정했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칭이 아니라 지급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지급주기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바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산에 적용한 법령과 관계기관 자료입니다. 적용 시점·대상·예외는 각 자료의 원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설명 수정일은 이 페이지의 문장을 정리한 날짜입니다. 요율·세액표·법령의 적용일은 위 적용 기준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