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계산기
판단 기준일 전 1개월의 일별 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상시근로자 수와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일 선택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자체는 제외하고 그 전 1개월을 산정기간으로 사용합니다. 사업 성립 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업 성립일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별 근로자 수 입력
| 날짜 | 가동 | 산정 근로자 수 |
|---|
비가동일은 근로자 수를 0명으로 처리합니다. 근로자 수는 고용형태를 불문한 직접 고용 근로자를 기준으로 입력하되, 파견근로자 등 법령상 제외대상과 휴일의 실제 사용 여부는 하단 공식 근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