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피보험단위기간과 가입연수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수급요건 예비판정
- 기본 수급요건 충족 가능
- 평균임금 60%
- 60,000원
- 법정 하한액
- 66,048원
- 법정 상한액
- 68,100원
- 적용 구직급여일액
-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한도 적용
- 하한액 적용
예상 구직급여 총액11,888,640원
직장인의 계산과 실무를 더 쉽고 정확하게
피보험단위기간과 가입연수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기본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상한 68,100원과 최저임금 연동 하한을 적용합니다.
적용 일액 × 연령·장애 여부·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입니다.
50세 미만, 가입 3~5년이면 180일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와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센터가 증빙을 심사해 최종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