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30일 평균임금

1. 재직기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계속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근무시간이 들쑥날쑥하다면 일용직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2.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간은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자동 생성됩니다.

91일
1개월차2026-04-16 ~ 2026-05-15
원
2개월차2026-05-16 ~ 2026-06-15
원
3개월차2026-06-16 ~ 2026-07-15
원

3. 추가 평균임금 자료

원
원
원

계산 결과

자동 계산
예상 퇴직금4,712,261원
퇴직일
2026-07-16
계속근로기간
561일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상여금 산입액
300,000원
연차수당 산입액
0원
평균임금 산정금액
9,300,000원
1일 평균임금
102,197원
1일 통상임금
100,000원
적용 1일 임금
102,197원
퇴직금 계산

102,197원 × 30일 × 561일 ÷ 365일

계속근로 1년 이상을 충족한 경우의 예상 금액입니다.

계산기의 사용 목적

퇴직 예정자의 퇴직금 예상액과 산정에 적용되는 1일 임금을 확인합니다. 날짜, 퇴직 전 임금과 산입 상여를 정리해 회사의 정산 내역을 비교하는 용도입니다. 평균임금에 필요한 원자료를 갖춘 뒤 계산해야 금액 차이의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퇴직 예정자의 법정 퇴직금 예상액을 확인하거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금액이 적용되는지 점검할 때 사용합니다.

적용 범위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중간정산, 휴직 등 개별 사정은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실제 산정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설명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전제로, 적용 1일 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기간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받는 화면과 퇴직일을 받는 다른 계산기는 날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류의 명칭만 보고 같은 날짜를 옮기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대상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반영하고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해 적용 임금을 확인합니다. 실제 계산 금액은 퇴직소득세 등 공제 전 예상액이며 퇴직연금 제도별 정산 방식도 구분합니다.

입력값을 정리하는 기준
항목확인할 내용
입사·마지막 근무일계속근로 인정기간과 날짜 포함 기준을 확인합니다.
3개월 임금산정기간에 귀속되는 임금입니다. 단순 통장 입금액과 구분합니다.
연간 상여·연차수당법정 산입대상으로 확인한 금액입니다. 최근 3개월 임금에 중복 포함하지 않습니다.
1일 통상임금평균임금과 비교할 금액입니다. 통상임금 항목과 시간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결과에서 확인할 항목

  • 계속근로일수
  • 1일 평균임금
  • 적용 1일 임금
  • 예상 퇴직금

계산 예시

입력부터 결과까지 계산 예시

2025년 1월 1일 입사, 2026년 7월 15일 마지막 근무, 주 소정근로시간이 계속 15시간 이상인 예시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0,000원, 산입대상 연간 상여금 1,200,000원, 연차수당 0원, 1일 통상임금 100,000원을 입력하면 적용 1일 임금은 102,197원입니다. 102,197원 × 30일 × 561일 ÷ 365일 = 예상 퇴직금 4,712,261원입니다(계산기 원 단위 처리).

아래 예시에서는 연간 상여 120만 원 중 3개월분 30만 원을 산입합니다. 연간 상여 전액을 최근 3개월 임금에 더하거나, 월별 임금에 이미 넣은 같은 금액을 다시 입력하지 않습니다.

산정기간 일수, 적용 1일 임금과 계속근로일수를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예상액 차이가 있다면 이 세 가지를 먼저 비교하면 원인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산입 대상 상여금만 바꾸면

2025년 1월 1일 입사, 2026년 7월 15일 마지막 근무, 최근 3개월 임금 각 300만 원, 연차수당 0원, 1일 통상임금 9만 원입니다. 평균임금에 넣는 연간 상여금만 바꿉니다.

비교표는 좌우로 밀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입 대상 상여금만 바꾸면 · 조건별 계산 결과
연간 산입 대상 상여3개월분 산입액1일 평균임금예상 퇴직금
0원0원98,901원4,560,284원
1,200,000원300,000원102,197원4,712,261원

연간 상여 120만 원을 입력하면 이 예시의 평균임금에는 3/12인 30만 원을 산입합니다. 상여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포함하지 않고 임금성과 산입 기준을 확인합니다. 최근 3개월 임금에 같은 금액을 이미 넣었다면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일만 바꾸면

2025년 1월 1일 입사, 최근 3개월 임금 합계 900만 원, 상여·연차수당 0원, 1일 통상임금 9만 원을 고정합니다. 마지막 근무일만 바꾸고 자동 산정되는 기간과 금액을 비교합니다.

비교표는 좌우로 밀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만 바꾸면 · 조건별 계산 결과
마지막 근무일산정기간1일 평균임금계속근로일수예상 퇴직금
2026.06.3091일98,901원546일4,438,351원
2026.07.3192일97,826원577일4,639,364원

3개월은 항상 90일이 아닙니다. 날짜가 바뀌면 산정기간의 역일수뿐 아니라 계속근로일수도 함께 바뀝니다. 따라서 마지막 열의 퇴직금 차이는 두 변화가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위 표는 임금 합계를 900만 원으로 고정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입력에서는 자동으로 표시되는 각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확인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2025년 1월 1일 입사, 2026년 7월 15일 마지막 근무, 최근 3개월 임금 합계 900만 원, 상여·연차수당 0원입니다. 다른 입력은 그대로 두고 1일 통상임금만 바꿉니다.

비교표는 좌우로 밀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 조건별 계산 결과
1일 통상임금1일 평균임금적용 1일 임금예상 퇴직금
90,000원98,901원98,901원4,560,284원
120,000원98,901원120,000원5,533,150원

통상임금 입력값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그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3개월 임금이 같아도 적용 임금과 퇴직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임금이 다를 때는 먼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환산시간을 확인합니다. 위 퇴직금 비교는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이 계속 15시간 이상이고 산정 제외기간·중간정산이 없는 세전 가상 사례입니다.

실무 가이드

산정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재해 등은 평균임금 산정 제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외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임금만 빼거나 기간만 빼는 식으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과 지급액 구분

퇴직금·DB형 예상 산정과 DC형 계좌의 적립·운용 결과는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중간정산 이력, 제도 유형과 실제 적립내역을 확인하고 세전 예상액을 통장 수령액으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휴직·출산전후휴가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임금성 없는 금품, 중간정산 이력이나 계속근로 단절이 있으면 실제 산정기간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 3개월은 무조건 90일인가요?

달력상 산정기간에 따라 총 일수가 달라집니다. 화면에 표시된 시작·종료일과 일수를 확인하고, 법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관련 임금과 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연간 상여를 전액 더하면 되나요?

산입대상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산정기간 몫을 반영합니다. 최근 3개월 임금에 같은 상여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 내역을 정리합니다.

예상 퇴직금이 실제 수령액인가요?

세전 예상액입니다. 퇴직소득세, 중간정산, 제도 유형과 실제 적립·정산 내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산정표와 공제 내역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출처 및 근거

계산에 적용한 법령과 관계기관 자료입니다. 적용 시점·대상·예외는 각 자료의 원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설명 수정일은 이 페이지의 문장을 정리한 날짜입니다. 요율·세액표·법령의 적용일은 위 적용 기준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