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부터 결과까지 계산 예시
월급 3,000,000원(비과세액 200,000원 포함), 가족은 본인 1명, 자녀 0명, 원천징수 100%인 예시입니다. 과세급여는 2,800,000원이고,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 소득세 56,800원, 지방소득세 5,680원를 공제합니다. 3,000,000원 − 총 공제 334,560원 = 예상 실수령액 2,665,440원입니다.
아래 예시의 월급 300만 원에는 비과세 20만 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급총액을 280만 원으로 바꾸는 예시가 아니라, 총액 300만 원 중 과세 대상 부분을 나누는 예시입니다.
공제 합계와 실수령액을 확인한 다음 각 보험료와 세금을 급여명세서의 같은 항목끼리 비교합니다. 총액 차이만 보면 어떤 기준이 다른지 찾기 어렵습니다.
월급은 같아도 비과세액이 다르면
세전 월급 300만 원,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 자녀 0명, 원천징수 100%를 고정하고 비과세액만 바꿉니다. 비과세 20만 원은 세전 월급 300만 원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비교표는 좌우로 밀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같아도 비과세액이 다르면 · 조건별 계산 결과| 비과세액 | 보험료 합계 | 소득세·지방세 | 실수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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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 | 291,520원 | 81,780원 | 2,626,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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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원 | 272,080원 | 62,480원 | 2,665,4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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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비과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바탕으로 보험료와 간이세액을 추산합니다. 비과세액을 세전 월급에서 미리 빼고 다시 입력하면 중복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료는 신고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상·하한과 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가족 수만 바꾸면
세전 월급 3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자녀 0명, 원천징수 100%는 그대로 두고 공제대상가족 수만 1명에서 3명으로 바꿉니다. 가족 수에는 본인을 포함합니다.
비교표는 좌우로 밀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가족 수만 바꾸면 · 조건별 계산 결과| 공제대상가족 | 보험료 합계 | 소득세·지방세 | 실수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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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272,080원 | 62,480원 | 2,665,4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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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 272,080원 | 27,690원 | 2,700,2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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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는 간이세액표의 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주며, 이 비교에서는 보험료가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가족 수를 그대로 넣지 말고 공제 요건에 맞는 인원을 확인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입력은 별도 항목이며, 위 비교에서는 0명으로 고정했습니다.
원천징수 80%·100%·120%를 비교하면
세전 월급 3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공제대상가족 1명, 자녀 0명에서 원천징수 비율만 바꿉니다.
비교표는 좌우로 밀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80%·100%·120%를 비교하면 · 조건별 계산 결과| 원천징수 비율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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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45,440원 | 4,540원 | 2,677,9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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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56,800원 | 5,680원 | 2,665,4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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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8,160원 | 6,810원 | 2,652,9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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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를 선택하면 매달 먼저 떼는 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간 최종 세금 자체가 20% 할인되는 뜻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실제 소득과 공제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하므로 추가 납부나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