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급여 계산기
일당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일용직 총급여와 세금·4대보험 공제 후 예상 실수령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소득세
- -0원
- 지방소득세
- -0원
- 국민연금
- -71,250원
- 건강보험
- -53,920원
- 장기요양보험
- -7,080원
- 고용보험
- -13,500원
기본 정보 기준 예상 금액입니다. 자격취득일·상실일 등에 따라 실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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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일용직 총급여와 세금·4대보험 공제 후 예상 실수령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기본 정보 기준 예상 금액입니다. 자격취득일·상실일 등에 따라 실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급과 근무일수를 입력해 지급총액, 일용근로소득세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며칠분 임금을 한 번에 지급할 때 공제 후 금액을 확인하거나, 현장 지급명세를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일용직 급여·실수령액 계산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일당으로 근무한 총급여에서 일용근로소득세와 가입대상 사회보험을 함께 반영해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적용 범위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일당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실수령액은 입력한 월 근로일수·시간·소득·고용기간과 세부 조건을 기준으로 한 예비판정입니다.
총급여는 일당 × 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계산한 뒤 월 근로일수·시간·소득·계속고용 조건으로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판정해 근로자 부담액을 차감합니다.
먼저 지급총액을 일급과 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일용근로소득세를 산정하며,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일급으로 받는 경우까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월 근무일수·근로시간·소득·계속 고용기간·나이와 세부 조건을 바탕으로 예비판정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 구분과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가입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루 단위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일급 | 공제 전 하루 지급액입니다. 서로 다른 일급을 받은 날이 있다면 같은 금액끼리 나누어 확인합니다. |
| 근무일수·근로시간 | 이번 지급에 포함되는 근무일수와 하루 근로시간입니다. 이번 달의 다른 지급 건이 있다면 보험 가입 판정에 필요한 월 전체 근무내역도 함께 확인합니다. |
| 4대보험 세부 조건 | 계속 고용기간과 만 나이를 입력하고, 건설 일용·중도입사·고용보험 적용 제외·18세 미만 국민연금 제외 신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일당 18만 원 × 5일, 하루 8시간, 계속 고용 1개월, 만 40세, 비건설 일용근로자이며 중도입사·고용보험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입니다. 총급여 900,000원에서 소득세 4,050원, 지방소득세 400원, 고용보험료 8,100원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887,450원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근로자 공제액은 0원이며, 실제 자격과 고지액은 월 전체 근무·신고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일급에 근무일수를 곱해 총액을 만든 뒤 세금과 보험료를 각각 차감합니다. 지급총액, 각 공제액, 공제 후 지급액이 이어지는지 확인하면 지급명세를 대조하기 쉽습니다.
같은 월 총액이라도 일급과 근무일수, 실제 지급 단위가 다르면 소득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합계만 나누어 임의로 일급을 만들기보다 원래 근무·지급 기록을 사용합니다.
일용직이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근로 형태와 계속 고용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방식이므로 모든 일용 급여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무일, 일급, 지급일과 지급 묶음을 함께 기록합니다. 소액부징수는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하루 세액만 보고 여러 날 합산 지급액까지 모두 세금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 여부와 사회보험 자격은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합니다. 건설현장 합산, 취득월 처리, 외국인·타공적연금 등 실제 자격은 지급·신고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당이라는 지급 방식과 소득 구분은 별개입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세 방식으로 계산하고, 사업소득은 해당 원천징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약과 실제 업무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한 조건에 따른 예비판정입니다. 월 전체 근무내역과 실제 신고·취득 상황, 공단의 자격판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조건은 임의로 보험을 끄는 설정이 아니라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실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여러 날의 일용소득세를 계산한 뒤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할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부징수 여부는 지급 단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근무일과 지급일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당과 근무일수로 총급여를 계산하고, 일용근로소득 소득세·지방소득세와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차감해 예상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이라 실수령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네. 일당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세전 총급여, 세금, 근로자 4대보험 공제액과 최종 예상 실수령액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각 보험의 근로일수·시간·소득·고용기간·나이 등 요건을 각각 판정합니다. 세부 조건에 따라 가입 여부와 당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규칙을 적용합니다.
네. 4대보험 세부 조건에서 건설 일용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건설현장별 근무내역 합산과 자격판정은 신고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는 예비 계산값으로 확인하세요.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는 세금만 빠르게 확인하는 도구이고, 일용직 급여 계산기는 세금과 근로자 4대보험 공제를 함께 반영해 최종 예상 실수령액까지 계산합니다.
네. 이번에 함께 지급하는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일급별 일용근로소득 세액을 합산하고 지급액 기준 소액부징수를 반영합니다. 실제 지급 단위가 다르면 지급 건별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에 적용한 법령과 관계기관 자료입니다. 적용 시점·대상·예외는 각 자료의 원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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