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계산기

월급 또는 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충족 여부와 부족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급여 형태
근로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급여액세금·4대보험 공제 전 금액
원
식대·교통비·직책수당처럼 매월 현금으로 받는 수당이 있으면 합계액을 입력하세요.
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원
수습근로자 여부 해당하는 경우만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인가요?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1년 이상 근로계약 +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에 지급되는 금액은 위 수당·상여금에 넣지 마세요.

최저임금 판정 결과

최저임금 충족
최저임금 비교 월급기본급 + 매월 받는 수당·상여금을 월 기준으로 환산
2,156,880원
월 유급시간최저임금 시급 환산에 적용
209시간
환산 시급최저임금 비교 월급 ÷ 월 유급시간
10,320원
적용 최저시급2026년 일반 최저임금 100%
10,320원
월 최저임금 기준액적용 최저시급 × 월 유급시간
2,156,880원
최저임금 충족 2026년 적용 기준기준 충족
2026년 최저임금과 같습니다.시간급 10,320원 ·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일반 최저임금 적용수습 90%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산기의 사용 목적

현재 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합니다. 월급이나 시급을 입력하고,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맞추어 비교합니다. 결과에서 비교시급, 충족 여부와 부족액을 함께 확인하면 급여명세서의 어느 항목을 다시 살펴봐야 할지 정리하기 좋습니다.

기본급·고정수당·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정리해 현재 급여가 2026년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적용 범위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세금·4대보험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에 지급되는 금액은 급여액에 넣지 마세요.

계산기 설명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월 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으로 나눠 환산시급을 구하고 2026년 시간급 10,320원과 비교합니다. 수습 감액 요건을 선택한 경우 법정 적용조건을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연도 선택 기능은 없으므로 과거 급여를 검토할 때는 연도별 최저임금표에서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간단 입력에서는 하루 근로시간과 주 근무일수로 월 산정시간을 구하고, 직접 입력에서는 일·주 소정근로시간과 월 산정시간을 지정합니다.

최저임금 비교에서는 산입하는 임금과 비교에 사용하는 시간을 같은 기준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월급 방식에서는 기본급과 산입 가능한 월 수당·상여를 나누어 입력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분이나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을 지급총액과 함께 무조건 더하지 않습니다. 수습 감액은 화면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력값을 정리하는 기준
항목확인할 내용
급여 형태·금액월급 또는 시급을 선택합니다. 월급 방식에서는 공제 전 기본급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월 수당·월 상여를 구분합니다.
근로시간·월 산정시간간단 입력은 하루 시간과 주 근무일수, 직접 입력은 일·주 소정근로시간과 월 산정시간을 사용합니다. 주휴 요건과 유급시간이 실제 계약에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수습 조건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계약, 단순노무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10%를 감액하지 않습니다.

결과에서 확인할 항목

  • 환산 시급
  • 적용 최저시급
  • 최저임금 비교 월급
  • 월 최저임금 기준액
  • 부족액
  • 최저임금 충족 여부

계산 예시

입력부터 결과까지 계산 예시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자가 최저임금 산입 임금으로 2,100,000원을 받으면 환산시급은 약 10,047원으로 10,320원보다 낮아 월 부족액이 발생합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을 월 209시간에 적용하면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은 해당 시간 조건의 세전 월 환산액이며 세금과 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수습 감액 없이 기본급 210만 원, 산입 월 수당·상여 0원, 월 산정시간 209시간을 입력하면 비교시급은 원 미만을 버려 10,047원으로 표시됩니다. 월 기준액 2,156,880원보다 56,880원이 부족합니다. 주 근로시간이 다르면 예시의 209시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 조건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실무 가이드

급여명세서와 비교할 때

기본급과 각 수당의 지급조건을 정리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분을 포함한 지급총액만 보면 기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연도 변경 시 점검

시급 계약뿐 아니라 월급 계약도 적용 시간을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월 급여가 그대로라도 최저시급 기준이 바뀌면 비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과 실수령액 계산은 최저임금 변경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 비교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수습 90% 적용도 계약기간·수습기간·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최저임금보다 실수령액이 적으면 위반인가요?

월 환산 기준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과 직접 비교하지 않고,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과 적용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하는 기준을 모든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요건에 맞춰 월 시간을 환산합니다.

식대나 상여를 모두 더해서 비교하면 되나요?

각 항목의 지급조건과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산입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당 명칭이나 지급총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포함·제외 항목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식대와 상여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나요?

매월 1회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생활보조·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현물 지급이나 실비변상 성격 금품은 다르게 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월 임금을 월 유급시간으로 나눠 환산시급을 구한 뒤 해당 연도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대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수습기간이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계약, 단순노무직이 아님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및 근거

계산에 적용한 법령과 관계기관 자료입니다. 적용 시점·대상·예외는 각 자료의 원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설명 수정일은 이 페이지의 문장을 정리한 날짜입니다. 요율·세액표·법령의 적용일은 위 적용 기준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