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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 남은 연차는 얼마를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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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 제3항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보기 →

1. 연차수당이란 무엇인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차는 재직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발생하는 유급휴가이며, 출근율과 재직기간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집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제7항연차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발생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60조 보기 →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적혀 있는데, 정작 근로기준법에는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표현의 조문은 없다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61조 보기 →

중요한 사항이 빠진 거죠.

하지만 연차 사용 촉진을 하면 보상 의무가 없다는 규정은 반대로 말하면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으면 보상 의무가 존재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 등도 존재하기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판결 보기 →

그래서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2.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산정 기준이 없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제7항연차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발생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60조 보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판결 보기 →

예를 들어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다음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가 5일 남아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사용 연차 5일의 예

12,000원 × 8시간 × 5일 = 480,000원

하지만 주 2일, 주 16시간을 근무하는 등의 단시간근로자는 계산 방법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법령상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별표 2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그 기간에 지급할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2 보기 →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주말근무자가 주 2일, 주 16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주 2일·주 16시간 단시간근로자의 1일 환산시간

(16시간 × 4주) ÷ (5일 × 4주) = 3.2시간

따라서 연차 1일분을 환산하면 3.2시간에 해당하며, 실제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 5일분이 남았다면 3.2시간 × 5일 = 16시간이므로, 시간급이 12,000원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192,000원이 됩니다.

3. 퇴사 시 연차의 정산

회사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등 관리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할 때는 그동안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법정 연차를 비교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더 적다면 부족한 일수를 추가로 정산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 · 2026. 1. 27.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총 연차가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추가 정산하고,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 보기 →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다면,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 · 2026. 1. 27.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총 연차가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추가 정산하고,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 보기 →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하기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해 발생 연차와 퇴사 시 정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
정리
  •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 일반적인 주 5일·1일 8시간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므로 미사용 연차시간과 시간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은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 실제 연차수당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연차사용촉진 여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주석

  1. [1] 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 제3항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보기 →
  2.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제7항

    연차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발생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0조 보기 →
  3. [3]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1조 보기 →
  4. [4]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보기 →
  5. [5]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보기 →
  6. [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그 기간에 지급할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2 보기 →
  7. [7] 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 · 2026. 1. 27.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총 연차가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추가 정산하고,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