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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계산법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몇 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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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발생 기준과 가산율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가산수당은 근무한 시간대, 근무시간, 근무한 날에 따라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근무시간이 야간 시간대에 걸치거나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언제 어느 정도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특별한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 보기 →

1. 가산수당의 기준은 무엇인가?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한 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 50%의 가산수당은 시간당 5,000원이 됩니다.

기본 근로에 대한 임금 10,000원과 가산수당 5,000원을 합치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총 15,000원, 즉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받는 셈입니다.

2. 가산수당은 언제 발생하는가?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근무 시간대 → 야간근로수당

2. 근무 시간 → 연장근로수당

3. 근무일 → 휴일근로수당

3. 근무 시간대 - 야간근로수당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와 같은 일반적인 시간대에 근무했다면 근무시간대 자체로 인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야간근로수당으로 가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56조 보기 →

통상시급 10,000원, 야간근로 2시간

10,000원 × 2시간 × 150% = 30,000원

여기서 150%는 기본 근로임금 100%와 야간근로 가산 50%를 합한 금액입니다.

4. 근무 시간 - 연장근로수당

일반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일반적인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보기 →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56조 보기 →

통상시급 10,000원, 연장근로 2시간

10,000원 × 2시간 × 150% = 30,000원

다만 단시간근로자는 조금 다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일 8시간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그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단시간근로자 규정 보기 →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근무하기로 한 단시간근로자가 하루 6시간을 근무했다면, 추가로 근무한 2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근무일 - 휴일근로수당

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시간에 따라 가산율이 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56조 보기 →

근로 형태가산되는 금액해당 시간의 임금
연장근로+50%150%
야간근로+50%1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1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100%200%
연장근로 + 야간근로+100%20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야간근로+100%200%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야간근로+150%250%

※ 위 표의 150%, 200%, 250%는 기본 근로임금 100%를 포함한 해당 시간의 임금을 나타냅니다. 해당 비율을 전부 추가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6. 휴일, 무급휴일, 휴무일은 어떻게 다를까?

근로하지 않는 날이라고 해서 모두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휴일은 법정휴일과 회사가 정한 약정휴일 등으로 나뉠 수 있고,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은 대표적인 유급휴일입니다.

반면 주 5일제 사업장의 토요일처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회사가 별도의 휴일로 정하지 않은 날은 실무상 무급휴무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했다고 해서 항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날이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해져 있는지, 단순한 휴무일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1350 - 휴일과 휴무일의 구분주 5일제의 토요일이 노사 간 휴일로 정해지지 않은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가 곧바로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휴일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 보기 →

주 5일 근무자의 예

월~금: 소정근로일

토요일: 회사가 무급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 판단 대상 / 단순 무급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님

일요일: 유급 주휴일로 정한 경우 유급휴일

7.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왜 250%라고 할까?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처음 접하면 계산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시급·일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급휴일 8시간 근무의 전체 임금 구성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이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100%

실제로 8시간 근무한 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100% + 100% + 50% = 총 250%

여기서 250%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래 지급되는 유급휴일 임금까지 모두 합쳤을 때 250%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고용노동부 1350 - 유급휴일 근로 임금 계산시급·일급제 등에서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와 실제 휴일근로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 50%(8시간 이내)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 보기 →

또한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휴일근로 때문에 추가되는 금액은 위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1350 - 유급휴일 근로 임금 계산시급·일급제 등에서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와 실제 휴일근로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 50%(8시간 이내)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 보기 →

8.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겹치면?

하나의 근로시간에 두 가지 가산사유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2시간 근무했다면, 기본 근로임금 100%에 연장근로 가산 50%, 야간근로 가산 50%가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 야간근로 2시간

10,000원 × 2시간 × 200% = 40,000원

마찬가지로 휴일의 야간시간대에 근로한다면 휴일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이면서 야간근로라면 기본임금 100% + 휴일가산 50% + 야간가산 50%로 해당 시간은 200%가 되고,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면서 야간근로라면 기본임금 100% + 휴일가산 100% + 야간가산 50%로 해당 시간은 250%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56조 보기 →

하루 근무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하기통상시급과 출퇴근시간을 입력해 해당 근무일의 기본임금과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
정리
  •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은 통상시급입니다.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기본적으로 각각 50% 이상이 가산됩니다.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가 가산됩니다.
  • 여러 가산사유가 겹치면 해당 시간에 적용되는 가산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휴일근로 판단 전에는 해당 날이 실제 휴일인지 단순 휴무일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임금 계산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무표, 근로시간제와 통상임금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주석

  1. [1] 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 보기 →
  2. [2]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

    일반적인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보기 →
  3. [3]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6조 보기 →
  4.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그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단시간근로자 규정 보기 →
  5. [5] 고용노동부 1350 - 휴일과 휴무일의 구분

    주 5일제의 토요일이 노사 간 휴일로 정해지지 않은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가 곧바로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휴일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 보기 →
  6. [6] 고용노동부 1350 - 유급휴일 근로 임금 계산

    시급·일급제 등에서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와 실제 휴일근로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 50%(8시간 이내)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