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바, 단기 계약직, 계약직, 정규직 등 계약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정한 조건만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중요하게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인가?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제3항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둘째,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주석 번호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터치하면 근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단순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의 숫자만 세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할까?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산정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에 따른 보정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을 산정기간으로 정합니다.
- 그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가동일수로 평균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연인원이란 쉽게 말해 매일 실제 사용한 근로자 수를 합한 숫자입니다.
다만 평균값만 계산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은 산정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 미만인 가동일이 가동일수의 1/2 미만이면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가동일이 가동일수의 1/2 이상이면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 평균을 낼 때의 분모는 가동일수이지만, 위 1/2 보정기준은 시행령 문언상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를 ‘역일상 1개월’의 일별 근로자 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 6. 24.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의 보정기준을 설명하면서 역일상 1개월(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해 법 적용 기준 미달일수가 2분의 1 미만인지 판단한다고 회시했습니다.고용노동부 법령해석 보기 →
예시로 보면 더 쉽습니다
아래 예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30일 동안 매일 가동한 사업장으로 단순화하겠습니다.
15일 동안 4명, 나머지 15일 동안 6명을 사용했다고 가정합니다.
(4명 × 15일 + 6명 × 15일) ÷ 30일 = 평균 5명
평균은 정확히 5명이지만 5명 미만인 날이 15일, 즉 산정기간의 절반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14일 동안 4명, 나머지 16일 동안 5명을 사용했다고 가정합니다.
(4명 × 14일 + 5명 × 16일) ÷ 30일 = 평균 약 4.53명
평균은 5명 미만이지만 5명 미만인 날은 14일로 산정기간의 절반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 뒤 산정기간 중 5명 이상을 사용한 날이 과반인지까지 확인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또한 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인원과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으므로, 실제 사업장에서는 근무표와 휴무일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주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시행령 제7조의2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판결 보기 →
우리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계산해보기일별 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상시근로자 수와 최종 판정을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발생할까?
이제 B회사에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 A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월 한 달을 개근했습니다.
2월 1일의 연차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1개월인 1월의 B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A는 1개월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그런데 2월에는 B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고 A는 2월에도 개근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3월 1일에 두 번째 연차가 발생할까요? →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적용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 1. 27.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 제60조 제2항의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적용한다고 회시했습니다.고용노동부 법령해석 보기 →
| 근무기간 | 사업장 규모 | 개근 여부 | 해당 월에 대응하는 연차 |
|---|---|---|---|
| 1월 | 5인 이상 | 개근 | 1일 발생 |
| 2월 | 5인 미만 | 개근 | 미발생 |
| 3월 | 5인 이상 | 개근 | 1일 발생 |
| 4월 | 5인 이상 | 개근 | 1일 발생 |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한다고 해서 언제나 11일이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초 1년 동안 개근한 달에 대해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사이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월이 있다면 해당 월에 대응하는 법정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 1. 27.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 제60조 제2항의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적용한다고 회시했습니다.고용노동부 법령해석 보기 →
-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합니다.
-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가 발생합니다.
- 사업장이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오간다면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제60조 제2항의 휴가가 적용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실제 연차휴가 시간은 통상근로자와의 소정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연차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근거·주석
- [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제3항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2]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산정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에 따른 보정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4]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5]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 1. 27.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 제60조 제2항의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적용한다고 회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보기 → - [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주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시행령 제7조의2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보기 → - [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 6. 24.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의 보정기준을 설명하면서 역일상 1개월(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해 법 적용 기준 미달일수가 2분의 1 미만인지 판단한다고 회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