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 계산법 - 174시간·243시간과 차이는?
급여업무를 하다 보면 209시간이라는 숫자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라면 한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단순히 4주를 곱하면 40시간 × 4주 = 160시간인데, 왜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는 209시간을 사용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209시간은 실제로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월평균으로 환산한 시간입니다.고용노동부 - 소정근로시간 카드뉴스주 40시간 근무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설명하면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9시간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 평균 주수 4.3452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카드뉴스 보기 →
이를 알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한 달은 정확히 4주가 아니다
먼저 한 달을 평균 몇 주로 볼 것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365일 ÷ 7일 ÷ 12개월 = 약 4.345주
따라서 월 환산시간을 계산할 때는 4주가 아니라 약 4.345주를 사용합니다.
2. 209시간은 어떻게 나올까?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여기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발생하는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임금 계산상 한 주의 유급시간은 총 48시간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휴 유급시간: 8시간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8.57시간
실무에서는 이를 반올림하여 보통 209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도 월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함께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제4호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급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고, 월급은 그 주 기준시간을 1년 평균 주수로 월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보기 →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월평균으로 환산한 시간
3. 그렇다면 174시간은 무엇일까?
174시간은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자체만 월평균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173.81시간
즉 174시간은 주 40시간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구분 | 주당 시간 | 월 환산시간 |
|---|---|---|
|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약 174시간 |
| 유급 주휴시간 | 8시간 | 약 35시간 |
| 합계 | 48시간 | 약 209시간 |
따라서 174시간 + 주휴 약 35시간 = 209시간이 되는 구조입니다.
4. 243시간은 어떻게 나올까?
일부 사업장에서는 243시간이라는 숫자도 사용합니다.
이 숫자는 연장근로를 많이 해서 생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따라 토요일 등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이 추가로 유급 처리되는 경우에 나올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법령해석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43시간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더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 보기 →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외에 주휴일 8시간과 토요일 8시간을 모두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휴 유급시간: 8시간
추가 유급휴무시간: 8시간
56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43.33시간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8시간을 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토요일 유급시간이 취업규칙에서 4시간으로 정해진 사례에서 8시간을 임의로 넣어 243시간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실제 약정된 유급시간인 4시간을 반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 유급휴무시간 산정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으로 유급 처리하기로 정한 시간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되지만, 토요일이 유급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8시간을 넣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유급 처리하기로 정한 시간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 보기 →
※ 243시간은 회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어떤 시간을 몇 시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했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시간이 달라집니다.
5. 174시간·209시간·243시간 한 번에 정리
| 구분 | 구성 | 월 환산 | 의미 |
|---|---|---|---|
| 174시간 | 주 40시간 | 약 174시간 | 주 40시간 자체의 월평균 환산 |
|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약 209시간 |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 243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추가 유급 8시간 | 약 243시간 | 추가 유급휴무시간이 있는 경우의 예 |
결국 세 숫자의 차이는 한 주에 몇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느냐에서 생깁니다.
6. 243시간이면 회사에 유리한 걸까?
같은 월 통상임금 총액을 전제로 비교하면, 산정 기준시간이 커질수록 시간급 통상임금은 낮아집니다.
209시간 기준: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243.33시간 기준: 3,000,000원 ÷ 243.33시간 ≒ 12,329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므로, 같은 월 통상임금 총액만 놓고 비교한다면 243시간 구조는 추가수당의 시간당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사용자 측의 추가수당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243시간이 되려면 그만큼 추가 유급시간을 실제 임금체계에서 인정하고 있어야 하므로, 243시간 자체가 회사에 무조건 유리한 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월급 구성과 유급휴무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제4호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급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고, 월급은 그 주 기준시간을 1년 평균 주수로 월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보기 →
- 174시간은 주 40시간 자체를 월평균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월평균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 243시간은 토요일 등 추가 유급시간 8시간이 더 있는 경우 나올 수 있는 값입니다.
- 209시간과 243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월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산정 기준시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사업장별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에서 어떤 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주석
- [1] 고용노동부 - 소정근로시간 카드뉴스
주 40시간 근무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설명하면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9시간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 평균 주수 4.3452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보기 → -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제4호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주급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고, 월급은 그 주 기준시간을 1년 평균 주수로 월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보기 → - [3]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43시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더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 보기 → - [4]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 유급휴무시간 산정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으로 유급 처리하기로 정한 시간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되지만, 토요일이 유급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8시간을 넣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유급 처리하기로 정한 시간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 보기 →